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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채비 시동 건 핀테크·카드사... 어떻게 달라질까

2020-03-12테크M 문정은 기자

#데이터 시장 올해부터 본격화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금융 이제 앱으로 다 한다

 

올해부터 보다 정밀한 개인 맞춤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된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올 초부터 마이데이터를 신사업으로 제시했으며, 은행들도 관련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뱅크샐러드 운영사인 레이니스트는 대규모 마이데이터 인재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도대체 마이데이터가 무엇이고, 마이데이터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돼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인이 해당 및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고, 특정 업체에 전달하는 부분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하위규정 고려사항에 따르면 전송대상 정보에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 논의를 통해 결정된 금융거래정보 ▲국제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 및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 내역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고,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는 4월 중 진행된다. 데이터3법의 시행일은 오는 8월5일이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 늘어나고 '씬파일러'도 혜택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된다. 이 업종은 허가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환경을 고려해 허가 기준 중 하나인 최소 자본금을 5억원으로 낮췄다. 구체적 사업 허가 조건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 사업이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라이선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원칙 등이 4월 인가 방안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은 전자금융업, 대출중개 및 주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 및 일임,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사용자는 더욱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가 민트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 사진=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민트는 설립된 지 불과 2년만에 1억7000만달러(약 1800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에 경쟁사였던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 인튜잇에 인수됐다. 민트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에게 타 금융회사의 상품을 추천하는데, 이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 사용 중인 금융상품보다 더 큰 효용을 제공하는 상품을 제시한다. 또 이 해당 상품으로 교체 시 사용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린다. 민트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해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씬파일러’는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난다. 실제 국내 핀테크 기업인 핀크의 대출 비교 서비스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의 ‘T스코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을 중개한다. 씬파일러도 높은 한도와 최대 1.0%까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가이드라인 '주목'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기회를 얻었고, 카드사들도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승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채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이 확보된 플랫폼 사업자 또는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그간 정보를 모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승 연구원은 "어느 사업자가 먼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이끌어내, 주거래앱(주거래 사업자)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 기술 기업인 네이버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의 카카오페이가 경쟁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본격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용조회, 통합조회 등을 제공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여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이 나오면 당국 가이드를 준수하며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분석해 금융 자산의 맞춤관리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 또한 시행령 이후 구체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크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대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전략을 꾸린 만큼, 이번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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