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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명분도 실리도 모두 챙겼다…홀로 웃는 카카오모빌리티

2020-03-09테크M 이수호 기자

/ 사진 = 카카오모빌리티

 

#5년의 도전 #드디어 빛 보는 카카오 #기관투자 진입 가능성 U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줄곧 기존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추진했던 카카오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산업을 침탈하는 정복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새로운 입지를 굳히게 됐다는 평가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500억원의 누적적자를 딛고 대규모 기관투자 유치 가능성도 커졌다. 

◆발 빼는 '타다'…이제 주도권은 카카오에게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플랫폼운송사업자(타입1)'로 허가받으면 기존 택시와 달리 규제를 받지않는 규제 혁신형 운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타입1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야하며, 정부로부터 총량 관리를 받아야한다. 기여금과 총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택시면허를 사들이며 공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온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개 법인택시 회사를 사들여 900여개 택시면허를 확보했고,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던 국내 최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 '카카오T블루'로 개편했다. 카카오T블루는 서울 500대, 전국 2200대 정도다.

더 나아가 규제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부 기관투자 등을 유치해 자금을 수혈받고 꾸준히 택시면허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는 타다와 달리,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했다는 명분도 챙겼다. 그간 카카오카풀 등으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심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보폭을 맞추면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쌓았다는 평가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산업 혁신법으로 봐야한다"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사 택시서비스를 허용하면 기존 업계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카카오처럼 기존 산업을 존중하는 형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느덧 적자만 500억…그래도 카카오는 달린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카카오택시를 출시한 이후, 서버운영 및 배차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그간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택시업계와의 협상을 이유로 적잖은 투자금을 집행했다. 지난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손실액은 105억원, 2018년에는 206억원,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무려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카오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까지 받아내며,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수년간 운행하며 확보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실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사실 카카오는 운송사업을 통한 수수료 및 운행비 확보에는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관련업계에선 모빌리티 산업의 큰 성장세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차량교환·정비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 광고시장까지 더할 경우 현재 8조원에 머물고 있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10년 이내에 18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카카오의 다양한 운송기록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기술을 고도화할 빅데이터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주유·정비 등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정보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연간 1000만원의 차량 유지비용을 내고 있는 1800만대의 일반 승용차는 향후 공유경제를 통해 연간 180조원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시장이 커지게 되면 훨씬 작은 택시시장을 두고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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