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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Live] 타다의 엔진을 멈춘 그날, 2020년 3월6일 국회 본회의 기록
채이배-박홍근-박덕흠-김경진 의원의 토론 전문
#혁신과 불법 사이 #기록으로 남겨둔다 #막말도 정도껏
국회가 지난 6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안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아쉬운 것은 법원도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이미 172만명의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국회가 법을 개정해 불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타다가 혁신인지 꼼수인지를 떠나,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은 서비스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가 보여준 것입니다.
테크M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그대로 글로 옮깁니다. 이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 기록합니다.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국토위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경진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을 플랫폼 운송 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유형별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 대여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 조치를 받지 않고는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토론-채이배 의원(민주통합의원모임)
저는 일명 타다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국회를 출퇴근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밤이 늦으면 택시도 자주 탔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주말에는 타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서는 우버를 직접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왜 택시가 불편한지 타다를 왜 좋아하는지 우버 같은 카풀 제도가 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단 며칠간 자가용을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타다를 이용해보신다면 그리고 혹시 해외에 나가셔서 우버를 이용해 보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 이용자. 왜 이 많은 시민이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다를 1심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아닌 합법 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소법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면허 제도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택시산업이 힘듭니다.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택시 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 경계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 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의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소비자는 합승을 통해 더 싼 택시를 이용하고 어떤 소비자는 돈을 더 내고 고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이미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기존 택시를 활용한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벅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나와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제가 풀린 택시와 결합된 혁신 서비스, 그리고 타다 몹시 서비스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소비자들은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고 파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너도 나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게 하자. 타다 서비스가 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호출 서비스, 기존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도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자율과 경쟁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만든다면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굳이 법에 가두려고 합니다. 신산업을 국가가 관리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진흥법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법 제도로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00명의 직원과 1만 2000명의 기사는 일자리를 잃고 170만 명의 이용자는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미래로 가는 첫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희망의 쉼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일은 1년 6개월 뒤입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5월에 시행일을 1년으로 단축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ICT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해서 현재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현재의 마카롱택시,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 현재 카카오 티와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수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 등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이동 유동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택시의 서비스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승차 거부 없는 강제 배체와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도 타다가 제공한 서비스를 소비자는 왜 선호하는지 택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자성하면서 일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후에 사회적 논란이 컸고 저는 많은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왜곡되고 혁신 대 반혁신이라는 프레임으로 둔갑됐습니다. 거듭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개정안은 결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혁신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자 사회적 갈등 해소법입니다. 엊그제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후세에 기억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면서 해결되지 못한,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승차 거부 등 택시 문제의 급속한 해결을 경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카풀과 타다 문제로 택시종사자들의 극단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작년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고 정부는 7월에 택시제도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당시 합의사항과 발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타다의 불법 논란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사항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사법적 판단이 선행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심 판결 후 타다 측은 더욱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의 개편은 타다는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만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으로의 개편안을 만들면서 타다 측과 문구 하나하나까지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의 합법,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의 재편성과 제도화에는 타다 측도 큰 틀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다 1심 재판부가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마지막까지도 그 접합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원안으로도 타다 측이 충분히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부가 택시업계를 더 설득한 끝에 타다 측이 요구해 온 주요 내용인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정안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타다 측이 추가로 요구해 온 면허총량과 기여금 문제는 하위 법령과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음에도 타다 측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과 후 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모빌리티 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 기구를 가동해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시장과 국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찬진 대표는 이 개정안의 통과는 20대 국회가 가장 잘한 일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2년 1월 시행된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58년 만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정부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 국회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마련한 이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먼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국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발전이 불러올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택시와 타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존 여객운수사업법의 규제를 엄격히 받는 택시 산업과 달리 법률이 예외 규정을 활용한 모델인 타다와 카풀, 카카오 서비스 등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세 분의 택시기사분들이 분신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도입으로 신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이라는 염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던 기업의 경우에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하다 새로운 규제가 생김에 따라서 불편하고 영업 이익이 낮아져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신산업이라는 이유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양하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양산을 막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일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와 동일한 형태의 획일적인 플랫폼 모델만이 운영 가능하게 되고 거대 자본을 보유한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명명되면서 우리 사회에 혁신 대 반혁신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반혁신법도 아닙니다. 본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타다를 넘어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다 더 질 좋은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하위 법령 정비을 통해서 택시 등 기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심한 정책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사이에서 기존 사업과 신산업 사이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왔으며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묘안을 담은 본 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개정안 처리를 통해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동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김경진 의원(무소속)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 왔습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 자격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가끔 운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엄격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음주운전을 포함한 아무런 전과가 없어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전염병과 같은 어떤 건강검진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택시 운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택시에는 종합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안전 담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 기사가 결합을 해서 승객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저라도 타다 운전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과 10범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을 만든 법안을 몇 건이나 의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소한 6건 이상을 의결했습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영양사, 제 집사람도 밥 잘합니다. 그런데 왜 영양사 자격증을 두었을까요? 그냥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데 왜 택시 운전 자격증 제도를 두었을까요? 이건 많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의 안전과 교통의 체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운전 자격제도를 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이 사기꾼 범죄집단이 타다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신들은 교통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빌리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교통 관련 빅데이터는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콜이나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지 타다처럼 렌터카 손님을 접수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타다는 택시와 관련된 안전 담보 장치를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혁신기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심지어는 자신들은 공유경제를 이룩하면서 전 국민에게 편리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다가 뭘 공유합니까? 차를 뭐 이렇게 한 번 타면 1000분의 1 지분을 줍니까? 사실은 택시와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과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혁신, 공유, 이런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가면서 국민과 국회의원, 심지어는 정책 결정 당국자들을 2년 내내 우롱하고 농락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타다와 같은 이런 방식의 사업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관광버스들도 우리도 노선버스 하겠다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내가 침술 실력이 높은데 옛날에 구담 선생님, 침술 실력 끝내줬습니다. 나 한의사 자격증 없지만 타다처럼 합법적으로 그냥 한의사 하겠다, 이런 생각. 교도소에 가면 저 변호사 자격증 있지만 교도소에 가면 정말 법률 선수들 많습니다. 그러면 나 그냥 법률 실력 좋으니까 변호사 할래.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제도를 둔 최소한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격증 제도에 대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법률에 자격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발언시간 종료)
◆주승용 국회 부의장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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