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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이어 타다까지...택시만 살아남는 '모빌리티 잔혹사'

찬반 여론 뜨거웠지만 국회선 압도적 찬성, 또 택시가 이겼다

2020-03-07테크M 남도영 기자

#카풀 이어 렌터카까지 #모빌리티 잔혹사 #택시 아님 안돼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잔혹사'가 쓰여졌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를 시작으로 지난해 풀러스, 카카오 등이 뛰어들었던 카풀 서비스가 줄줄이 위법 논란을 겪으며 사업을 중단했다.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역시 논란 끝에 이번 법 개정으로 결국 시동이 꺼졌다.

이들 반대편엔 항상 택시업계가 존재했다. 그동안 택시산업 보호를 1순위로 여긴 정부와 정치권의 공세에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하물며 타다와 같은 스타트업은 버틸 재간이 있을리 만무했다.


택시 외엔 허용하지 않는 법 테두리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발달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택시와 결합한 방식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전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주자인 우버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로부터 줄줄이 철퇴를 맞고 퇴출된 이후,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해왔다. 유사택시의 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우버택시 금지법' 통과로 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5년 등장한 콜버스랩의 공유버스 서비스, 2017년 풀러스의 카풀 서비스 등이 등장했지만 역시 택시업계의 반대와 민원 세례에 부딪혀 결국 규제 덫에 빠졌다. 2018년 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사업을 시작하자 택시업계는 "대기업이 생존권을 말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기사들이 분신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결국 카카오는 카풀 정식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고 국회, 정부,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카풀서비스를 제한하는 대신 택시업계와 손잡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내놓겠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카풀 허용 시간이 오전·오후 두시간씩만 허용하도록 제한되면서 카풀 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택시에 미움 산 타다... 정부 국회에 검찰까지 나서 전방위 압박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플랫폼 택시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제도화하고,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택시가 아닌 렌터카로 법률상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 중인 타다였다. 국토부가 타다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는 동안 타다는 고속 성장해 출시 1년 만에 차량 1400대, 기사 9000명, 가입자 125만명 규모를 갖췄다. 타다의 성장과 이용자들의 호평에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는 다시 카카오 때와 같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또 다시 비극적인 분신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에는 타다 금지법이 발의돼 상임위를 신속하게 통과했다. 우버를 퇴출시킨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며 타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무산됐고 두 대표는 법원을 들락거리는 신세가 됐다.


택시의 막강한 '표심' 결국 타다 금지법 통과 갈랐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이 타다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잠시 역전되는 듯 했으나 국회의 판결은 달랐다. 무죄 판결 후 국토교통부는 렌터카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수정안을 들고 의원들을 찾아 타다 금지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 이틀 뒤인 6일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6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혁신인지 반(反)혁신인지, '타다 금지법'인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인지 찬반 여론이 뜨거웠던 법안임에도 반대표가 고작 8표에 그칠 정도로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모빌리티 혁신은 택시와 공평한 무대에서 이뤄져야 하며, 타다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조했다. 단 한명 "택시의 혁신이 필요하면 타다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법원도 합법이라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채이배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나머지 의원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 27만, 가족까지 100만의 '표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 결국 또 택시가 이겼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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