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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타다금지법' 통과에 "오늘은 스타트업이 절벽에 선 날"

2020-03-07테크M 남도영 기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차량 / 사진 = 쏘카 제공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스타트업 업계는 "오늘은 우리 스타트업이 절벽에 마주한 날"이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며 "스타트업의 생사를 손에 쥔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결국 타다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벌써부터 얼어붙은 투자 시장 앞에 길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는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한 규제"라며 "이미 성장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 진출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이 엄청난 진입장벽 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이라며 "이제 국토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코스포 성명 전문.

 


오늘 우리 스타트업은 절벽 앞에 섰습니다  
스타트업의 생사를 손에 쥔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타다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벌써부터 얼어붙은 투자 시장 앞에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스타트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습니다. 이 법의 의도대로 “상생” 법이 되려면,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해볼만 하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본 법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잘해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총량 규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여금 규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것이 기우라면, 왜 기우인지에 대한 답을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는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장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 엄청난 진입장벽 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벽 앞에서 아주 작은 길이라도 보여야, 스타트업은 유니콘은 못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라도 받아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꿈이라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잘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길을 보여 달라는 우리의 절박한 요청은 외면해 왔습니다. 

 택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여객사업에는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객사업 역시 산업 간 균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만으로 새로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성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신산업의 혁신을 허용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 신산업과 기존산업에 대한 규제를 함께 혁신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두 단어만 새겨져 있는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타트업이 절벽에 마주한 날입니다. 뒤로 갈수도 앞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고 택시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혁신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안통과를 설득해 왔습니다.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2020. 3. 6.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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