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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 여성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

SNS 중심으로 사태 심각성 공유...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 쾌거

2020-03-06테크M 김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디지털성범죄 OUT #국회 간만에 일했다 #여성들이 뭉쳐서 해냈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텔레그램 n번방'과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회가 발 빠르게 화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딥페이크 포르노, 전세계 피해자 25% 한국 여자 연예인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해 만들어낸 영상을 말한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온라인상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등 신종 범죄가 급증했다. 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의 25%가 한국 여자 연예인일 정도로 폐해가 심각했다. 

AI 스타트업의 한 개발자는 "딥페이크는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만 검색해도 연예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바꾼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데모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면서 유명 연예인에서 일반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여성들 SNS로 뭉쳐... 국민동의청원 1호법 만들어내

법안 개정을 촉발시킨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영향이 컸다. '텔레그램 n번방'이란 성 착취물을 생산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일컫는데, 익명의 참여자 수만 2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 및 사회초년생이어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됐다. 해킹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피해자들은 주변에 사실이 알려질까 쉽사리 공론화하지 못했다. 가해자들은 이런 내용도 공유하면서 즐기기까지 했다.

이에 여성들이 SNS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1월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해당 청원은 1월15일에 공개돼 지난달 10일까지 26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 지난 2월11일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로 동시 회부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등 법안 통과에 총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회가 화답한 것"이라면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관계자들조차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여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적극 나서면서 법안까지 마련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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