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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앞서가는데…인뱅법 통과 '무산', 케이뱅크 또다시 개점휴업

2020-03-05테크M 이수호 기자

/사진 = 케이뱅크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회사인 KT의 자금수혈을 위해 필요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당초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기에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표를 대거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상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인 KT가 대주주가 돼 공격적인 자금투입으로 대출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신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11개월째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자금 수혈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앞서 KT가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하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논의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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