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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환영' 한국블록체인협회 "시행령 규정 마련에 힘쓸 것"

2020-03-05테크M 문정은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행령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업계는 구체적 시행령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될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하위법규(시행령, 고시 등) 마련을 위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주요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회원사, 학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수차례 가진 바 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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