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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암호화폐 아니고 가상자산입니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시장

2020-03-05테크M 문정은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오던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내년 9월까지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다만 유틸리티, 증권형 등 여러 형태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어느 '가상자산'의 범위까지 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신고사항 포함 변경 및 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안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는 시행령에서 마련돼야 한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이다. 

이처럼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거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 가상자산을 다루는 업계에서는 앞으로 나올 구체적 시행령 방향에 눈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법규(시행령, 고시 등)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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