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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 인뱅법 법사위 통과

2020-03-04테크M 이수호 기자

/ 사진 = 케이뱅크
/ 사진 = 케이뱅크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만 넘으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상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부분을 삭제한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인 KT가 대주주가 돼 공격적인 자금투입으로 대출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신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이로인해 케이뱅크는 11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통과 여부에 따라 케이뱅크는 대규모 자금수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하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결과가 남긴 했지만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요청도 곧바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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