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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④'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유니콘·빅딜' 가능성 물거품

2020-03-04테크M 이수호 기자

/그래픽 = 테크M 편집국

 

#투자 불확실성 커져 #유니콘 탄생 불가능 #한국판 우버·그랩은 어디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 및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당분간 유니콘 탄생, 빅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4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불투명성이 커져, 당분간 큰 규모의 딜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타다와 같은 대표 기업도 서비스를 접어야하는 마당에, VC가 타다보다 작은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34조 2항이다. 여객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규제가 두터운 탓에,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워 그만큼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돈맥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며 "카카오 등 택시업계와의 타협을 기대할 수 있는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이 역시 시장 규모가 작아 유니콘 급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타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또한 "타다 또한 지난해 최대 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논의됐으나 타다 금지법 발의를 비롯한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 투자가 성사됐다면 쏘카는 조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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