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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특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만 남아

2020-03-04테크M 문정은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개정안은 내일(5일) 본회의 표결만 남겨뒀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FATF는 오는 6월 회원국의 권고안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데, 주요 점검 내용 중 하나가 입법 이행 여부다. 이 시기를 고려해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이 조속히 통과하기 위해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도화 길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인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으로 정의한 부분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금융위 산하 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대거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 회사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법 통과 후 빠른 후속 작업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첫걸음인 만큼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거래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래소의 법적지위 확보의 소망이 이뤄지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특금법 통과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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