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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①"타다도 제도권 들어와 사업해라"...'타다 금지법' 손들어준 국회

법사위 '만장일치' 관행 깨고 '타다 금지법' 통과 강행

2020-03-04테크M 남도영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만장일치가 관행이었던 법사위는 일부 의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행했다.

4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좀 더 타협할 시간 갖자" 통과 반대한 이철희 채이배

이날 법안 처리에 반대한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좀 더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맞다"며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다 좋다고 하는 데 국민 편익 관점에서도 법을 서둘러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택시업계의 손해가 명확히 검증이 안돼 있다"며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고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법안에서 규정한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차량 확보 방법으로 대여 차량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렌터카로 서비스하는 타다도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채 의원은 법안의 의미가 달라지는 만큼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기존안과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는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선다"며 "국토위로 다시 회부해 내용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타다를 제도권으로 들어오라 하는데 이는 정부 규제 완화의 핵심 요소인 네거티브 규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미 모빌리티 업체들은 사업을 하고 택시 산업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는 데 법의 틀을 다시 만드는 건 규제 완화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나머지 의원들은 택시에 무게..."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두 의원을 제외한 다른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을 투입해 감차를 하려고 하는 데 타다가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증차 효과가 나는 것"이라며 "증차가 되면 택시업계와 기사들이 다 죽게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도 이 법에 의해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택시만의 법이 아니라 실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하는 업체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발표를 믿고 투자도 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며 "타다 외에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택시 혁신하고 자율차 시대 대비해 데이터 축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이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화하고 택시를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장관은 "다양한 모빌리티 업체들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택시 질 고도화,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다른 모빌리티 선진국처럼 우리 택시에도 플랫폼을 장착해 손님 이동에 맞게 배차하고 끊김없이 서비스하면 수입이 늘고 서비스 질도 개선될 것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왜 타다만 법안 통과를 반대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타다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 타입 1(플랫폼운송사업자)으로 등록해 영업하면 전체적인 총량에 있어 정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기여금도 많이 내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답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작심'하고 법안 통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여상규 위원장은 "수정안에 의하면 사실상 타다 회사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적법한 사업 하도록 열어주는 것"이라며 "타다에서 걱정하는 총량 규제 등에 대한 점은 자유경쟁 체제로 가도록 국토부에서 배려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여금이 책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이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의견은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남기겠다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표결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여 위원장은 단호하게 "표결은 전례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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