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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에 백기 든 타다...'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예고

2020-03-04테크M 이수호 기자

/사진 = 쏘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타다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타다 베이직이 곧 서비스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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