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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이재웅 법안 폐기 호소

2020-03-04테크M 남도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달라"며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와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 금지법 폐기를 선언해달라"며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이며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여러번 이야기했다"며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나와야하는 것이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법에 명시된대로 사업을 하다가 그 법의 해석이 다르다고 기소까지 당해 사법부에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이 없었어도 타다는 적법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이라 주장하는 국토부와 여당을 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타다보다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최대주주는 이 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더 이상 얼마나 상생해야 하냐"며 "상생하겠다는 기업을 죽이고 국민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만 더 얻겠다는 업자들만을 위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편익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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