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타다 '운명의 날'...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각'

'타다 금지법' 통과시 사업 차질 불가피...불발되면 모빌리티 제도화 난망

2020-03-03테크M 남도영 기자

#타다 운명의 날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생사 달려 #모빌리티 업계 내부에서도 입장 갈려

 

최근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 한 듯 보였던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번엔 국회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의 법적 운영 근거를 무력화 하는 동시에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법적 근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명 "뒷문(타다)을 닫고 앞문을 여는 법"이라고 한다. 업계에선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타다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시 '타다' 운영 근거 잃어... 사업 차질 불가피

개정안은 타다의 운행 근거인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타다 측은 이미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비스를 다시 법을 개정에 불법으로 만드는 건 부당하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개정안은 여객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고 Δ플랫폼운송사업 Δ플랫폼가맹사업 Δ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분류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현재 택시에게만 허용된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허가 하에 정해진 차량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고 사업을 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체와 기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발상이다.

◆'플랫폼운송사업자' 참여시 기여금 수백억 전망... 사업 지속 '안갯속'으로

문제는 타다가 이미 1500여대의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다가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더라도 현재 택시면허의 거래 가격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을 기여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업자에게 할당할 허가 대수는 택시 감차분과 비례해 정할 예정이라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공격적인 증차를 계획 중인 타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여금 규모와 지불 방법, 관리 기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여러 방안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당장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타다 측은 국토부에 이런 점을 어필하며 법제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타다는 시행까지 주어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타다 측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미 1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해왔고 1만명의 드라이버 일자리가 걸렸다는 점을 들어 현재 보유 차량에 대해선 소급적용하지 않고 증차 분에 대해서만 기여금을 내는 방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 불발시 모빌리티 제도화 난망...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 반발

만약 법안 통과가 불발돼 타다가 면죄부를 얻게 되면 국토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제도화 방안은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타다가 계속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될 경우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여금을 내야하는 국토부 모델 대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타다 모델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택시업계와 협력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도 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렌터카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타다와 반대편에 서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판'을 까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모빌리티 업체들이 투자를 받고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동안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로 몰아세웠던 택시업계도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는 지난 3일 직접 국회를 찾아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들 설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를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들도 각자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통과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