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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너 입대해? 난 '스타트업' 취직하고 군대 안간다

스타트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세우면 '병특' 더 뽑을 수 있다

2020-03-02테크M 이수호 기자

/사진 = 논산훈련소 홈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 만들자 #병역해결해주고 우수인재 확보 #꼼수는 용납불가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 ICT 산업군의 인력확보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병역특례 장벽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의 '꼼수' 병특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음에도, 주 52시간제를 비롯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배민·직방·야놀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청신호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예외로 둔 기업군(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산업, 블록체인 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직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울 수 있게 한 것. 기업부설연구소는 말 그대로 기업 내 연구개발(R&D)를 위해 별도로 만든 조직을 뜻한다. 

기존에는 R&D 비중이 높은 산업군(건축공학 등 19개)만 연구소를 둘 수 있었다. 사무실을 별도로 둬야하고 개발 실적도 알려야하는 등 선결 과제가 존재하지만, 각종 조세 및 자금지원 외에도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법 개정으로 배달의민족, 직방, 야놀자와 같은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결합)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는 지난 2019년 기준, 4만750개다.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로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되면 병역특례 창구 '확대'

그간 스타트업이 직원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산업기능요원 정도였다. 지난 1973년 산업육성을 이유로 만들어진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때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보통 정보처리자격증 소시자 등 경력 2년 이상의 젊은 인재가 약 34개월간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산업기능요원 외에도 전문연구요원도 둘 수 있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산업기능요원보다 2개월 더 길지만, 이공계열 석사학위 취득자면 지원이 가능한데다 단순 근무 외에 개발 등 연구업무로도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CT 스타트업이 '병역특례'를 선호하는 이유 

인재가 목마른 스타트업들에게 이같은 병역특례 제도는 가뭄의 단비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뚫고 고급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연간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핵심개발자 인건비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고급인재가 적은 보안업계 등 ICT 산업 내 기피직군에서도 고급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중소보안업체 R사의 경우, 병역특례를 채용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초기 스타트업의 역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산업계의 요청 탓에, 지난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전면축소했지만 산업기능요원은 남겨뒀다. 

◆여론 악화 우려? 병역특례 꼼수 OUT!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줄어드는 군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한 '꼼수 군복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유층 자제의 병역해결 수단으로 전락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스타트업 A사 내에서 '셀프 군복무'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회사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악용해 자사 직원의 '꼼수' 군복부를 도왔다는 혐의로 병무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산업계의 요구대로 병역특례 제도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은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다. 기업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매우 예민한 주제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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