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이재웅 대표 '타다 금지법' 저지 승부수... "타다 이익 모두 사회환원"

2020-03-02테크M 남도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만든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달라고 호소하며 '사회 환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2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통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들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월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 금지법'안을 폐기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카니발 차량과 드라이버를 알선해 대여하는 게 타다의 사업 구조다.

개정안에선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운전자 알선 예외 사유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도로 상에서 상시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 통과 후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고 타다의 젊은 동료들은 꿈을 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분할해 '타다'(가칭) 독립법인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출범할 타다 법인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전담하며 투자 유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타다가 유니콘이 됐으면 좋겠다"며 "언젠가 타다가 기업공개를 해 같이 일한 사람들도 적정한 보상을 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주주들이 큰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원래는 몇년 뒤 기업공개를 앞두고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며칠 뒤에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