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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안된다"...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촉구

2020-03-02테크M 문정은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이 뭉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 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규모만 1120억원 

그간 대기업은 벤처·스타트업과 기술 및 제품 거래 계약 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때 제출한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벌어지곤 했다. 

일례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대기업 H사가 제품 경쟁력이나 품질확보의 명목으로 부품협력사 S사에 제조공정도, 작업 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청했다. S사는 H사의 제품 양산 취소가 두려워 각종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H사는 S사의 자료를 C사로 유출해 양산했고,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S사는 경찰청 등에 신고해 조사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해 동안의 이 같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규모만 1120억원에 달한다.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보호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개정안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 어려움을 반영해 '비밀유지협약' 등이 신설됐다. 

우선 '기술유용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해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간 비밀유지협약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재량에 맡겨져 왔다. 개정안은 '비밀유지협약'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및 해당 임직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줘야 한다.

또 기술 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양사 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후, 위탁기업이 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과 '유사한'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 등을 입증한 경우, 기술 유용행위의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단 중소기업간 수탁 및 위탁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장동력 지켜내야 제2벤처붐 이어나갈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특히 올해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서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 보다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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