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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 '무죄'... 이해진은?

2020-02-27테크M 남도영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계열사 현황을 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고발 당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법인은 김 의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카카오 주요 임원들이 지분을 보유한 곳들이다. 카카오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 과정에서 누락했으나 추후 이를 인지해 공정위에 자진신고 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1심에선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으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인정해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 획득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등에 차질을 겪을 뻔했지만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통해 금융 사업 확장에 있어 걸림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도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이날 김 의장이 무죄를 확정 짓자 최근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로 고발 당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지난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 본인의 혈족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던 '화음', 네이버 법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네이버는 공시대상집단기업 지정 가능성이 없었던 시기에 일어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GIO가 제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누락된 회사들이 본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GIO 역시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판결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의 금융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은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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