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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당장 통과시켜라"...속내 드러낸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 7개 업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2020-02-27테크M 남도영 기자

27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 앞장선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택시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만일 타다 금지법이 막히고 법원에서 타다에게 면죄부를 주면 사실상 정부가 끌고 카카오가 밀던 플랫폼 택시 모델은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밖으론 타다 금지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론 타다와 같은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경쟁자가 사라지고 플랫폼 택시 시장을 선점하는 게 가장 바라는 바지만, 만일 타다가 생존한다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빠른 사업 확장이 가능한 렌터카 사업 모델도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 불씨 만든 카카오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타다 이전에 택시업계의 주된 표적은 카카오였다. 카카오가 지난 2018년 연말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는 "대기업이 생존권을 말살한다"며 들고 일어나 결국 분신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 결국 카카오는 정부 여당과 함께 지난해 3월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맺고 택시업계와 손잡고 플랫폼 택시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플랫폼 택시 제도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타다의 근거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아 '타다 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타다 금지 조항이 추가된 건 택시면허 중심의 모빌리티 제도화를 위해 예외조항을 활용한 타다를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끈 장본인으로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부터 정부 방침대로 택시면허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9개 법인택시 업체를 인수하고 가맹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 택시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현 케이엠솔루션)를 인수하는 등 플랫폼 택시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해왔다.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 카카오

하지만 아직까지 카카오의 사업 성과는 신통치 않다. 가장 큰 격전지인 서울 시내만 놓고 보면 카카오 택시 수는 아직도 타다의 카니발 차량 수보다도 적다. 타다 경쟁 모델로 내놓은 대형택시 '벤티'는 200대의 차량을 선주문 해놓고 아직 100대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택시들이 관심은 보이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머뭇거리고 있고, 요금부터 외관, 기사 확보 등 모든 부분에 걸친 택시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렌터카 대여 사업 모델인 타다가 합법적으로 운행된다면 앞으로의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게 된다. 한번 플랫폼 시장을 선점당하면 다시 탈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카카오 입장에선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을 놓치면 경쟁이 어려워진다. 타다는 법적 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되면 곧바로 공격적인 증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252억원에 인수한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했다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카풀 사업을 접으면서 이미 한번 큰 손해를 봤다. 이번 법인택시 인수에도 이미 800억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5000억원을 투자 받아 실탄이 넉넉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번 플랫폼 택시 모델까지 실패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타다가 죽어야 산다... 안되면 타다처럼 산다?

카카오 입장에선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약속한 규제 완화 효과에 경쟁사 서비스까지 사라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택시면허 매입을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이나 대규모 가맹사업 등은 다른 스타트업보다 자금 조달이 유리한 카카오에게 유리하다. 또 카카오는 택시업계의 공적이 된 타다와 달리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 선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여러모로 수혜를 입게 된다.

지난 25일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며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지난해 말 타다 금지법이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며 코너에 몰렸던 시기와 비교하면 타다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타다 금지법 수정론이 나오고 있고, 당장 코로나19 확산에 오는 4월 총선까지 겹쳐 국회 일정 상 타다 금지법 통과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다.

타다가 합법이 될 경우 정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제도화 방안은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매입해야 하는 플랫폼 택시 모델을 택한 카카오가 오히려 규제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검토하는 건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플랜B'를 위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가 합법이 되면 카카오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텐데 상생만 외치고 있긴 어려울 것"이라며 "카카오가 렌터카 사업을 하면 이쪽에 관심이 있는 택시업체들도 타다보단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상생법이자 개혁법" 주장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한 업체는 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등 주로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야 기존 제도의 모호함이 사라지고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타다를 겨냥해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되어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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