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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vs 택시'... 둘로 갈린 모빌리티 혁신
택시에 공들이던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사업도 저울질
#카카오 렌터카에 눈독 #카풀 잔혹사 재현되나 #타다 금지법도 변수
불법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타다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시장이 급팽창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불법 논란에 발이 묶여 있던 파파, 차차 등 타다 유사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기업에 속한 카카오모빌리티마저 렌터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처럼 렌터카 모델이 득세하자 정부가 추진하던 택시면허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에 지친 카카오... 렌터카 사업 '눈독'
그동안 택시와의 협업에 주력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자 법적 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덜하고 빠른 사업 확장이 가능한 렌터카 기반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발맞춰 기존 택시업체와 손잡고 가맹택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회사는 9개 법인택시 회사를 직접 사들여 900여개 택시면허를 확보하고 '웨이고블루'를 운영하던 국내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도 인수했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타다에 대응하는 11인승 대형택시 서비스 '카카오T 벤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리에서 '라이언'이 그려진 택시는 타다 만큼 자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동안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의식해 증차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카니발 차량은 1500대 정도로 알려져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는 서울에서 약 500대(전국 약 2200대), 벤티는 80여대 운행에 그치고 있다. 벤티의 경우 앞서 차량 200대를 선주문 해놓고 아직 기사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절반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생각보다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이유로는 요금부터 외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택시산업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율하느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참여 렌터카 모빌리티 시장 '독' 될까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 사업에 뛰어들면 가입자 2400만명의 모빌리티 서비스 앱 '카카오T'를 바탕으로 타다와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벤티 승합차를 렌터카로 전환하거나 대형 렌터카 업체와 손잡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렌터카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동안 가맹택시 사업도 지속하는 '투 트랙' 전략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복안이다.
다만 그동안 신뢰 쌓기에 주력해 온 택시업계와 다시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로 보고 처벌을 주장해왔다. 자신들의 혁신 동반자로 여기던 카카오가 돌연 렌터카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서면 배신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비롯한 기존 렌터카 기반 사업자들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참여가 썩 달갑지 않다. 과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가 "대기업이 택시 생존권을 말살한다"는 택시기사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고 결국 시장 자체가 사장된 바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갑자기 렌터카를 한다고 하면 택시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대기업도 우후죽순 일어나니 당장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 등 아직 변수 많아
아직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 사업을 확정짓지 못한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국회가 전면 폐쇄돼 의사일정이 불투명하지만, 아직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다. 특히 타다 무죄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를 모른척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와 렌터카를 저울질 하는 사이,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들도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타다가 규제 밖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펼칠 경우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화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가맹형 플랫폼택시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렬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금지법의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 택시 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다툼도 재개된 상황이다. 검찰 측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 역시 페이스북으로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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