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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국회도 셧다운... 법사위에 발 묶인 '특금법'에 정부·업계 속탄다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도

2020-02-25테크M 문정은 기자

#법사위 열리나 했더니 코로나가... #총선이 두달 앞인데 #법 통과돼도 갈길 멀어 

 

암호화폐 제도화 법안인 '특금법' 통과 가능성이 또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지난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의 건물들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26일 오전 9시에 폐쇄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지만, 개방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오는 26일로, 전체회의를 27일로 연기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 회사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이번주 예정된 임시국회는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FATF 점검 다가오는데 관계부처 '촉각'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 기반 회원국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각국의 권고안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문제는 FATF의 주요 점검 내용 중 하나가 회원국이 FATF 국제 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여부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FATF 권고안 준수를 따르기 위해 특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특금법이 조속하게 통과돼, FATF 상호평가에 국내 입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구나 특금법 주요 내용들은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다. 법이 통과 후 발 빠른 후속 작업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련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 관계자는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시행령 대비를 위해 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금법이 통과돼야 암호화폐 대한 개념이 명확해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특금법을 주시하는 이유다.

◆한국서 사업해도 될까? 불확실성 여전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모든 국내 업체들은 사업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해외 경쟁사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신사업을 우회로 접근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또 제도화가 늦어지고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사업 지속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업 규모가 커져도 문제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세금처리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익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할지, 하루라도 빨리 해외 법인을 세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지 고민"이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결제 서비스 법을 일찍이 내놓고 있어, 합법화된 곳에서 안전하게 사업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이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한 암호화폐 결제 업체 관계자는 "장외거래(OTC) 혹은 커스터디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프로젝트 팀들은 거래소와 비교할 때 거액의 자산이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런 업체에게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동일한 지위가 부여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다양한 충족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특금법이 통과돼도 각각의 암호화폐 사업자 특성을 고려한 조건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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