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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해야"

2020-02-24테크M 문정은 기자

사진=FATF 웹사이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FT) 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31기 제2차 총회가 열렸으며,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금융위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와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FATF는 금융회사 등의 AML 및 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 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비(非)금융 사업자도 AML과 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6월 가상자산 관련 FATF 실태조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해 6월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때 주요 점검 내용은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입법 등을 하였는지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AML 및 CFT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다. 

이와 함께 리브라와 같이 법정화폐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소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 분석 결과와 FATF 국제 기준 적용 방안을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디지털신분증 지침서 채택

또 FATF는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지침서를 채택했다. 디지털 신분증은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방식이다. 생체 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된다. 

FATF는 회원국과 자국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지침서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 결과,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6월에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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