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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프로토콜로 드러난 'ICO' 민낯... 투자자 권리 보호 못받는다

ICO로 자금 모집 후 사업 중단해도 법적 처벌 어려워

2020-02-24테크M 문정은 기자

/사진=콘텐츠프로토콜 홈페이지

#일방적 사업중단 통보 #ICO는 투자 아니다 #CPT 사례 또 나올수도 

 

'한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던 왓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콘텐츠프로토콜이 최근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통보하고 암호화폐 보유자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지했다.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규제, 시장 등 외부적 요인으로 사업 전망이 부족하다 판단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루 아침에 사업 중단을 발표해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 

◆ICO 참여자는 투자자 아니다

이같은 일방적 사업 중단은 기존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다. 보통 스타트업과 투자자는 개별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양사 간 중간 논의를 거쳐 사업 중단을 결정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만한 이슈다.  

그렇다면 콘텐츠프로토콜의 사례는 어떨까. 콘텐츠프로토콜의 자금 조달 방식은 암호화폐(CPT)를 판매해 이더리움으로 투자받는 이른바 암호화폐공개(ICO)라 불리는 방식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지만, 콘텐츠프로토콜은 ICO에 참여한 사람들을 '투자자'가 아닌 '참여자'라고 표기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ICO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자'로 표기한 것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ICO참여한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투자회수(엑시트)를 할 수 있다. 보통 ICO 프로젝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받은 암호화폐를 내다 팔 수 없는 매각제한기간(락업)을 설정한다. 이 기간이 6개월~1년 정도로 알려져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초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암호화폐를 내다 팔 수 있다.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를 산 사람들이 다시 투자자가 되는 구조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누가 투자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을수도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법적 처벌한 근거 딱히 없어 

그렇다면 ICO 참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법조계에서는 CPT처럼 실제 활용하기 위해(이른바 유틸리티) 암호화폐를 발행해 ICO를 할 경우, 참여자들이 구매자에 그쳐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ICO 참여자가 (사업 종료에 대한 의견 반영이 안된 점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구매 이용약관 등에 암호화폐를 구매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 삼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즉, CPT처럼 유틸리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ICO 참여자들을 콘텐츠프로토콜과의 주주나 채권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왓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콘텐츠프로토콜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왓챠 제공

다만 권 변호사는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능력과 자산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해 보유자 입장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사용할 이용처가 없어진 것이라면, 민법상 일반 원칙인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이 점을 고려해 콘텐츠프로토콜이 잔여 자산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CPT 사례 또 나올수도... 

이번 사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유틸리티 암호화폐를 판매했는데, 이들 또한 법적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콘텐츠프로토콜의 경우 잔여자금이 남았고 이를 돌려주면서 잡음을 줄였다고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ICO 자금이 바닥난 경우가 많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관계자는 "유틸리티 암호화폐의 경우 사업이 파산하면 사용처가 사라지게 돼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며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은 거래를 하던 중에 사업 중단 뉴스를 갑자기 접해 피해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결국엔 개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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