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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이어 텔레그램…방심위, 해외 SNS '불법음란물' 통제 실효성은?

2020-02-21테크M 이수호 기자

/ 로고 = 텔레그램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돼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다수가 적발돼, 삭제조치를 당했다. 그간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들 상당수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불법 게시물을 퍼나르던 관행이 사라질 지 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방심위, 불법물 오가는 텔레그램 단체방 113개 '올스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는 아동 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 중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와 모니터링 등으로 인지한 133개의 단체 대화방에 대해 20회에 걸쳐 텔레그램 측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87개 대화방은 방심위 심의 전 삭제했다.

남은 46개 대화방은 11차례 회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텔레그램은 시정요구 결정 이후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제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 '○○○몰카', '화장실 ○○', '○○○ 야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됐다. 최대 약 2만여명의 회원(참가자)을 보유하고 이미지와 동영상 등 최대 1만여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이들 대화방을 통해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 등 다수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됐다.

일부 정보에선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되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텀블러 이어 텔레그램까지… 불법 유통물 창구 사라질까

정부가 그간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던 텔레그램 불법 음란물에 손을 댄 만큼, 규제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이용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데다, 운영서버가 해외에 있는 해외업체의 불법게시물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실제 '소라넷', '야한사진' 등 음란물과 관련된 용어를 한글이 아닌 알파벳으로 검색하면 최근 생성된 텔레그램 계정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현재도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가 다량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불법물 게시자의 활동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텔레그램과 더불어 국내 음란물 시장의 메카로 불렸던 텀블러 또한 지난 2018년 방심위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삭제 요청을 받은 이후 음란물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8년만해도 매달 100만명에 달했던 텀블러의 국내 이용자는 삭제조치 이후, 60만명대로 감소한 바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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