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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에 거는 기대와 우려...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설정이 핵심"

2020-02-21테크M 문정은 기자

20일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데이터3법에 관한 토론이 열렸다.

#데이터 경제는 지금부터 #데이터 오너십 익숙해져야 #후속 과제 산더미

 

데이터 3법 통과로 이제야 비로소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회로 들어와 '데이터 경제' 사회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데이터를 활용할때 가명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명화를 허용할지가 관심사다.

아이콘루프는 지난 20일 국가미래전략 싱크탱크 여시재와 함께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데이터3법이 가져올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가천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인 최경진 교수가 좌장으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이명호 여시재 디지털플랫폼팀장,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데이터3법은 인공지능(AI)이나 핀테크, 블록체인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 포함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홍길동'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데이터3법으로 '데이터 오너십' 확산될 것

이번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해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에 대한 개념이 이제 본격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산업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데이터3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데이터3법 통과로 의료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며 의료 정보가 담긴 이미지(사진)에 가명처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데이터3법이 '데이터' 자체가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데이터3법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나올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는 "이제 막 데이터3법만 통과가 된 것일 뿐"이라며 "가명화를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허용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정부가 '심판자'여서는 안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데이터3법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업계가 바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김종협 대표는 "정부가 '심판자'여서는 안된다"며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나누는 심판자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문제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3법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가, 법을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또한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안전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은 의대 교수와 윤리학자 등으로 구성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를 발판 삼아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 앞서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서 두 번 탈락했다. 이재영 대표는 "이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EU GDPR 평가에 걸맞은 법체계를 갖추고, 국내 중소기업이 EU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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