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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③타다의 '새로운 시간'...1만대 증차로 '유니콘' 부상할까
#'무죄' 타다 #성장 시동 #1만대 증차 재개하나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불법 콜택시' 운영 혐의를 벗었습니다.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1심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그동안 움추렸던 타다의 사업 확장이 오는 4월 독립법인 설립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기소와 국회의 '타다 금지법' 공세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서슴치 않고 대립각을 세워온 이재웅 대표의 성향상,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거세진 '불법' 논란...사업 확장 '주춤'
타다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으며 사업을 마음껏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매입해 정해진 대수만큼 플랫폼 사업을 하는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이미 10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타다는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택시업계에선 이런 타다가 승객들의 호응을 얻자 '불법 유상 여객'이라고 몰아세우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던 지난해 10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는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1400대 수준인 타다 운영 차량을 2020년까지 1만대로 늘리고 타다 드라이버도 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타다와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못마땅했던 택시업계는 다시 거리 농성에 나섰습니다. 협의체에 타다를 앉히기 위해 노력했던 국토부도 타다의 독단에 잔뜩 뿔이나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타다는 최대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 무산 딛고 독립법인화로 '재부상' 노린다
결국 타다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1만대 증차 계획을 보류한 채 아직까지도 차량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데 차량을 늘리지 못하니 배차가 늦어지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동선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현재 수요를 감당하고 타다 서비스를 원하는 지방까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증차를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만대 증차 계획 발표 당시 VCNC는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추후 알려진 사실로는 당시 VCNC는 글로벌 사모펀드(PEF)로부터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선점에 나서기 위해 다소 무리해 보이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는 등 규제 압박이 심해지자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1심 판결로 타다가 불법성 논란을 벗어나면서 다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1만대 증차 계획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오는 4월 독립법인 '타다'(가칭)로 분사해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타다는 차량공유를 전담할 모회사 쏘카에서 독립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나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 판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타다는 지난 4개월 동안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올해 초 선보인 월 구독 모델 '타다패스'나 타다 드라이버의 복지 향상을 위한 '파트너케어' 등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고도 "혁신은 가둘 수 없다"고 주장하며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이재웅 대표의 '뚝심'이 앞으로도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취재 後>
19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타다의 무죄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정부나 정치권도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과거 유사한 과정으로 퇴출된 우버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를 적법한 신사업으로 인정하고, 과거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 산업의 기준에서 불법으로 몰아가선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혁신을 꿈꾸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많은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 줄 많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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