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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②'타다 무죄' 어떻게 나왔나... 판결문 키워드 셋 '렌터카-준법노력-시장선택"

법원 "모빌리티 플랫폼 특성도 인정해야"

2020-02-19테크M 남도영 기자


 

#타다는 렌터카 #불법 콜택시 아냐 #택시보다 비싸도 타는 건 이용자들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기술 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의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타다는 '불법 콜택시'란 오명을 벗고 법적으로 '혁신 서비스'라는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핵심쟁점은 '임대차 계약'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즉 이용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운전자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게 맞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 봤다는 의미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에선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유상 여객 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앱으로 호출한 이용자에게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타다가 승합차 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렸을 뿐 이용자와 운전기사의 지위, 영업 형태 등을 종합하면 실상은 불법 콜택시 영업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 이용자들이 사실상 자신들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인 영업 형태도 다인승 콜택시와 흡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존에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기사 딸린 승합차 렌트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 왔을 뿐이라고 반론해왔습니다.

◆법원이 타다의 '초단기 승합차 렌트' 계약 '인정'

현재 타다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타다 앱을 통해 승합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차량을 예약하는 절차를 거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을 체결합니다. 타다 앱을 운영하는 브이씨앤씨는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의 용역 계약을 대행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면서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그 거래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특성도 '인정'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으로 대여한 차량을 지배하지 못하고 임차인이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영수증 등을 통해 임차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 10분 단위로 1회성에 그치는 초단기 임대차의 특성상 사전에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행위도 적법하다는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를 택시와 같은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타다 서비스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기준으로 처벌조항을 해석하고 모빌리티 플랫폼에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

재판부는 타다 측이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높게 책정한 점, 이용자 수를 승용차와 동일하게 마케팅하거나 탑승을 유도하지 않은 점, 출시 전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받은 점 등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타다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수시로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며 협의해 온 만큼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유사 서비스인 벅시에 대한 질의 회신이나 타다 측의 합법성 관련 민원 회신에서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행정처분을 내린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으로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타다 출시 이후에도 택시는 지난해 요금 인상으로 매출이 오히려 상승했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는 게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회적 타협이 어려운 국내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를 테스트하며 혁신적인 공유경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플랫폼을 설계해 타다를 출시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유상 여객과 다름 없는 초단기 렌트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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