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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8월 시행... 실리콘밸리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가능해진다

내년엔 벤처기업 평가 '민간'이 주도

2020-02-11테크M 편집국

오는 8월부터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통합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다. 내년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제도도 시행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벤처 투자와 벤처기업 육성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선하고 제 2벤처 붐을 확산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1호로 제정한 법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벤처투자법에 국내법상 처음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 지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유망 초기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전문 인력이나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도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편집국 pres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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