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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접목되나

2020-02-07머니투데이방송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소매용의 경우 이중지불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복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미 소매용 결제에 대한 시스템이 견고한데다, 이미 원화의 대부분이 전자화돼 있어 CBDC 발행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주요 17개국 중앙은행이 CBDC 적극 검토

최근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적이슈 검토와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속적으로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실험은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분장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소액결제 관련한 실험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증권대금동시결제는 장외시장에서 거액의 증권을 거래할 때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CBDC 연구와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최초로 CBDC 유통을 추진한다. 중국 선전과 쑤저우 등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시범 유통에 들어가며, 4대 국유 상업은행과 3개 이동통신사가 CBDC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CBDC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고 국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사용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거래에 사용하는 ‘소액 결제용’과 금융기관끼리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으로 구분된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17개국 중앙은행 중 선진국은 거액결제용에, 결제시스템이 미비한 개발도상국은 소액결제용에 관심을 보였다.

◆소액결제용 CBDC는 시기상조…“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소액결제용 CBDC에 분장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액결제용의 경우 책임 소재가 있는 하나의 주체가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반면 소액결제의 경우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경우 소액결제용 CBDC까지 발행할 필요성이 낮아 블록체인 도입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신용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데다 핀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많아 소액결제용 CBDC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 참가자 모두가 검증하고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이중결제나 화폐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필요성이 낮아 도입을 꺼려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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