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타다 운전자는 프리랜서"…검찰 기소 타다에 '청신호'

2020-02-04머니투데이방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소속 운전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판정했다. /사진=VCNC 제공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소속 운전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판정했다. 이달 말로 연기된 검찰의 타다 기소 공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타다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A씨의 신청을 각하하고 판정서를 타다 운영사인 VCNC와 A씨에게 등기로 전달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직업 선택의 자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자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자신의 사정에 따라 운전서비스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타다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누구에게도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종합한 판단이다.

타다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첫 판정이 나오면서 타다 서비스 존속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택시 업계, 국회, 검찰은 VCNC가 변칙적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검찰은 VCNC 측이 타다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고 불법 파견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결심 공판기일이 지난달에서 이달 10일 오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번 지노위 판정이 검찰 기소를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