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세금 징수 조급증' 블록체인 죽일라…전문가들 "빗썸 과세 부당"

교수·변호사들, 국세청의 과세 논리 반박…정부의 '연내 암호화폐 과세' 추진에도 부정적

2020-01-31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 기자

사진=뉴시스

각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법적 논리가 빈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과세가 필요하지만, 조급한 과세 정책은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서울 삼성동 소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지난해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도 아니며,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 근거도 현행 법 조항으로는 부당하다고 봤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당국에서는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하기 앞서 특금법 등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암호화폐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외 자산'이자 '국내 자산'에 대당돼야 하는데, 둘 다 판단할 만한 법 기준이 없다"며 "명확하지 않은데도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날 세웠다.

빗썸 과세에 이어 정부가 연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데 과세 있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조급한 과세 방침이 자칫 블록체인이라는 신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과세 입법화 시기나 세율 등에 상당히 신중해야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꼭 국내에 개설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정부입장에서 당장은 세금을 부과해 좋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어떨지 모른다"고 바라봤다.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무리한 세금 징수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는 암호화폐 시장 외 다른 사업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일인 반면 개인 거래자에게 가장 관련이 크다"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봐도 늦지 않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들은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한다면, 국세청이 빗썸에 '기타 소득'을 근거로 과세한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로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 자산이 해당된다.

김병일 교수는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면 계산방법이 복잡해 진다"며 "양도소득세를 20%에서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로 5%이상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