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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강제성 없다지만…라이더 압박하는 '1시간제' 배달 서비스?

2020-01-16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배달의민족이 최근 간편식품 직배송 서비스에 뛰어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 신속배송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사 측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시간과 목숨을 맞바꾼 한 피자 배달원의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배달의민족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식료품 직배송 서비스 'B마트'.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과 간편식 등을 5000원 이상만 주문하면 1시간내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지역에 도심형 물류센터 15곳을 두고 직접 매입한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배송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점, 배달품목 특성상 조리시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1시간내로 배달시간을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담 라이더가 충분치 않아 특히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배송 시간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이더들은 강제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시간제한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앱 라이더:
(번쩍배송이나 B마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압박이 있죠. 회사 측 주장으로 라이더가 무리하게 콜을 잡아서 고객이 취소했을 경우에는 라이더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 배달앱 라이더들은 매분매초 콜경쟁을 펼치고 고객과 업주의 '빨리빨리' 독촉에 시달리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년 이륜차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최근 배민은 라이더들의 주간 최대 배달수행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커넥터들의 부업 취지를 살리고 지입계약라이더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입니다.

과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1시간 배달제가 함께 더해지며 시간 내 무리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속을 단속하고 나선 가운데, 라이더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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