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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 이르면 이달 29일 마무리…2월중 결론 유력

2020-01-09박소영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 신청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므로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혀 무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로 정하고, 해당 기일에 양측이 각각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리 해석 의견을 살핀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현재 변호인 측은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검찰은 타다 측 기사·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사 측에 각각 사실조회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전직 타다 운전자의 진술조서를 추가증거로 신청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의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인 만큼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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