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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투자 세액공제율 2%로 확대… 신설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한다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5G 단말·서비스 테스트베드 7곳 추가 구축

2020-01-03이명재 기자

정부가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G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5G망 투자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 1%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2%로 확대 적용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나 세액공제 대상에 장비 구입비 외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 지자체 주파수면허와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시 면허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에 비해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고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신설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밖에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5G 기반의 새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도 7곳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앞서나가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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