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난항...해 넘도록 국회서 잠든 특금법

'여야 대치'에 국회 절차 지지부진…4월 총선 전 처리 불발시 '자동 폐기'

2020-01-02황이화 기자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정받지 못한 자산'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 문턱 앞에서 고전 중이다. 올해가 하루도 남지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다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막바지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황에 따라 법안 폐기도 가능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반대에도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여야 합의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난 11월 정무위원회(정무위)를 무리 없이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도 이 같은 '여야 대치' 장벽에 부딛혀 국회 처리가 요원해졌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 기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추진된 특금법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칭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FATF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국외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범죄자금 세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회원국을 상대로 내년 6월까지 암호화폐 사업자(VASP)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라고 했다.

없던 규제와 의무를 만드는 상황이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을 통해 드디어 제도적 지위를 얻는다는 데 환호했다. 침체된 업계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란 바람도 컸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는 법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 특금법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되자 업계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FATF 권고안에 맞춰 올해 통과하길 바랐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길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FATF 권고 사항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시행 적기를 놓쳐버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해 왔지만, 국회서 잠자는 법이 돼 버렸다. 법이 당장 통과되더라도 '1년 후 시행'이라 FATF 점검 일자 내 법 시행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내년 6월 FATF의 점검 기준이 '법안 시행' '통과'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 시행이면 시행대로, 통과면 통과대로 점검받는 상황인데, 통과라도 되면 좋겠지만 국회 일정이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특금법은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총선)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총선 전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되기만을 바라야 하지만, 총선 정국에 여야 대치 상황까지 겹쳐 임시국회를 열 여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특금법을 재발의 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간 만료로 폐기되더라도 의미있는 법안들은 동일 의원이 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난해 논의가 끝났을 때 처리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