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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M&A 조건부 승인… IPTV-SO 합병 첫 사례

SKT의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등 조건 부과

2019-12-31이명재 기자

정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간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M&A 심사와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적인 부문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태광산업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합병법인(SKB)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T 74.37%)가 별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16.79%)을 조건 없이 인가했다.

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보고 합병을 승인하되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등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번 합병으로 인해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고 봤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SK텔레콤이 이동전화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합병 이후 티브로드 고객에 대해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라며 "과도한 마케팅으로 가입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LG유플러스-CJ헬로 M&A 건과는 다르게 조건을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KT,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과 케이블TV간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 또는 계약 갱신시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피합병되는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SKT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중점적으로 보는 한편 IPTV가 SO를 합병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양사간 회계 구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한 뒤 향후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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