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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과세 폭탄' 맞은 빗썸…암호화폐 과세 적절성 논란

2019-12-31박수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를 매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거래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당연히 과세를 해야된다는 의견과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먼저 걷는 것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과세는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래차익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의 22%에 해당하는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한 것이다. 내국인의 경우 소득을 올린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빗썸이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빗썸은 이같은 과세는 지나치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세금 부과가 정확한 거래 출처를 확인하기 힘든 비거주자인 외국인이라는 점,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 점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비덴트 측은 "당사는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번 과세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과세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업비트, 코인원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로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또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과세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과세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과세 근거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 안착하기전에 과세를 하게 되면 논쟁이 커질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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