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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가이드라인 내달 27일 시행…부당차별 해소·이용자 보호 방점

2019-12-27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인터넷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각종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통신사, 인터넷기업들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를 비롯해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 인상을 요구했을 때 사유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특정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요구하는 행위, 제3자와의 담합 등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망 구성과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전략 등 시장 상황은 물론 대량·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통신사와 CP를 대상으로 한 의무 조항도 넣었습니다.

통신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망 이용계약 변경 또는 종료시 이용자 피해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CP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 고객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해당 통신사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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