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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고리 1호기에 이어 2번째 영구중지

2019-12-26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는 고리 1호기 이후 2번째로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 됩니다.

올해 2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허가를 신청한지 10개월 만입니다.

국내 원전 중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원안위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운영변경허가(안)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안건은 오늘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일부 위원들이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지난 10월과 11월 회의에서는 위원들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 회의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이 가능한데,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해 표결이 시작됐고, 표결 결과 영구정지안이 의결됐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했으며,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 6월 한수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10년 연장운전을 위해 월성 1호기에 7천억원이 투입됐지만, 경제성 논란 등으로 인해 3년 밖에 운영하지 않고 영구정지 결정을 해, 한동안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는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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