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추진

기재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방침…가상자산 과세 근거 세법 개정안에 포함

2019-12-10황이화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가상 자산'으로서 제도권 편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게 기본 방침이지만 그간 암호화폐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아 과세 방안 구성에 모호함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명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여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논의도 본격화된 양상이다.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의지는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특금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