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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종료' 밀어 붙인 SKT…공정위 "일방 해지 약관은 부당"

SKT, 연내 종료 목표로 올초 '3개월 이상 사용량 없으면 이용 정지' 약관 추가

2019-11-27황이화 기자

연내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서비스 중단' 약관을 감행한 SK텔레콤이 암초를 만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 일부의 부당성을 검토 중이다.

문제시된 조항은 지난 2월 SK텔레콤이 '연내 2G 종료' 선언 후 변경한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2G 서비스 이용정지 ▲이용정지 후 1개월 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시각이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12월 중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해 시정권고하면, SK텔레콤은 이를 수정해야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연내 2G 종료를 발표하고 약관 변경을 비롯해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SK텔레콤 공식홈페이지 'T월드' 내 이용약관 갈무리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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