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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제도권 편입 '초읽기'…지각변동 노리는 후발주자

국회, 특금법 개정안 논의 활발…업계, 실명계좌 발급 '시행령'에 촉각

2019-11-26황이화 기자

지난 21일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 개정안이 '실명계좌' 측면에서 거래소 신고 기준을 확대해 논의되고 있다. 기존 '4대 거래소' 중심 체제에 지각변동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금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업계 입장을 상당수 반영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암호화폐거래소를 칭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는 목소리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특히 거래소 이용자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명계좌' 발급 관련, 당초 개정안에 없던 "시행령에서 명시한다"는 문구를 넣어 추가 발급 가능성을 열었다.

본래 김병욱 의원안은 '실명계좌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해 기존 실명계좌를 받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만 신고 처리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정 개정안이 실명계좌 추가 발급 여지를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 확보를 노려 온 4대 거래소도 지지하고, '벌집계좌 탈출'을 기대한 후발 거래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정보보호공시를 선제적으로 하는 등 수익확대보다 보안에 힘써 왔다"며 "향후 법이 통과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간의 준비기간을 발판 삼아 롱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거품이 줄어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신뢰도가 오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고 조건에 따라 4대 거래소 조차 실명계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떻게 시행령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라며 "조건이 까다롭다면 4대 거래소든 중소 거래소든 마찬가지"라고 봤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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