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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실명계좌 발급조건 등 거래소 신고제 요건 완화…본회의 의결까지 국회 관문 더 넘어야

2019-11-25황이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 하나를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윤경·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이 중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지지하는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칭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 수정을 비롯해 일부 신고제 요건을 완화해 의결했다.

논란이 컸던 실명계좌는 발급조건을 시행령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코인원·빗썸·코빗 등 기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온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도 고팍스·한빗코·CPDAX 등 후발주자들도 실명계좌 운영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 포함된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하려면 국회 관문을 더 넘어야 한다. 우선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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