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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광고 '무용론' 확산…환경부, 제도 개선 검토

19개 업체 환경성 광고 모니터링…2200여건 적발

2019-11-11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제품에 친환경 표시가 돼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믿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건데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는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붙여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가구 목재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SE0 또는 EO 등급이어야 친환경 가구고, E1은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일반 가구입니다.

E1 자재를 쓴 가구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란 말인데, 온라인 상에선 친환경 가구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구뿐 아니라 유아용 완구, 주방용품, 밀폐용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반 제품들도 친환경 제품인 양 광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쿠팡, 티몬, 현대홈쇼핑 등 19개 업체가 환경성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2,2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환경 허위 과장 제재 규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불법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여태껏 이런 처벌에 내려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를 아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도 되는지를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신청 기업을 상대로 표시 광고를 사전에 검토해 준 건수는 201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 (중소기업이) 광고 같은 것을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환경부는 표시 광고 사전 검토에 드는 비용을 낮춰주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추가 조치로 친환경 허위 광고와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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