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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차관급협의체 구성… 합산규제 후속대책 합의

방송통신 정책현안 효율적으로 대응...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 국회 제출키로

2019-11-06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5G 서비스 도입, 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뀜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양 부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중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되 과기정통부는 요금 승인대상 지정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 변경허가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시 방통위의 의견을 듣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 관련법 개정 때 신설하기로 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 및 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상파방송, 종편, 유료방송 등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 분석은 양 부처가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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