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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방지에 20.2조 투입…"초미세먼지 35% 저감"

2019-11-04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단기대책과 앞으로 5년동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대폭 줄이는 중장기 대책이 담겼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상시점검 인력 약 1천명과 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되고,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년간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을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역 내 사업장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을 정해 놓는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로써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94개 사업장이 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수송, 에너지 부문 규제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고, 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다양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설치비의 10%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0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만 8,000개 업장에 방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종합 계획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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