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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5% 줄인다"...노후 석탄발전소 6기 1년 앞당겨 조기 폐쇄

겨울철 전력수급 계획 통해 추가 석탄발전소 감축 규모 결정

2019-11-04문수련 기자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그룹 DB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기존 계획인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26μg/m3 에서 16μg/m3로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반영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42개 과제로 구성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20조2,00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당초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삼천포 석탄화력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소 감축 규모도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매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2020년 6,000개소에서 2024년 1만8,000개소로 늘린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3D)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를 확충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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