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테크엠기획] 전 세계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

지금까지는 투기 과열 우려로 외면…“장기적으로는 세계 흐름 맞춰 나가야”

2019-08-14김태환 기자

출처=셔터스톡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한국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정부 당국이 외면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며 과세에 나서기 시작하자, 정부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수확보와 더불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영국·일본 모두 암호화폐 과세 본격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보유자 1만명에게 ‘연방 세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담은 서한 발송을 시작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교환, 처분한 것을 보고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교환에는 상품, 서비스, 기타 자산, 다른 암호화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거래 내용이 세금 정보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리면서 공식웹 사이트에서 세금 신고와 보고 절차가 올바른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판매, 교환, 기타 처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된 정정문서, 손익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IRS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세금과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HMRC는 고객 이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랜잭션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받은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이토로, CEX.io로 추정된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15~55% 세율을 적용하며, 엔화와 똑같이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업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화계보고서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싱가폴은 증권법에 따라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출처=뉴시스).

 

한국 정부도 과세 적극 추진 전망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안이 속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국은 논의만 지속될 뿐, 이렇다 할 과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과세가 곧 암호화폐 인정으로 발전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응 자체를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거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재부 주관 세제개편 TF를 통해 연구해 오던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과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암호화폐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 최근 임명된 김현준 국세청장도 후보자일 때 과세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 과세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각이 이뤄져 과세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이들 부처는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장이 바뀌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과거와 다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관계자는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법무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는 과거 암호화폐 거래조차도 막으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든다”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엠 기자 kimthin@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